담배업계가 ‘전자담배 일산환기’ 속 시대착오적 규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배경에 대한 호기심이 늘며, 전자담배 이용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선 이렇게 기조를 이해하고, 연관 세금이나 제제 등을 시대에 준수해 개편해오고 있다. 반면 국내 정책은 수년째 제 자리 걸음 중이다.
4일 업계의 말을 인용하면 국내외 전자담배 시장의 최대로 큰 이슈는 ‘세금’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 등 관련 그룹들은 대통령에 과세 개혁을 호소해왔지만, 거꾸로 적용 범위 및 강도는 아주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조세재정공무원의 ‘주요국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현황소개’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ml 기준 세금 1792원을 부과해 세계 6위를 차지했었다. 9위인 태국 코네티컷 주(2ml 기준, 495원)보다 3.7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체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흡연의 용량이 8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1만3920원에 달합니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6만8000원대로, 세금이 상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국회의 무리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하여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현재 국내외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은 과세도 되지 않고 제제도 받지 않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켓 모두가 편법시장으로 내몰린 형태이다.
업계는 해당 과세를 두고 “낼 수도 걷을 수도 없는 비현실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담배시장동향의 말을 빌리면, 액상형 전자흡연으로 인한 세안 확보는 0원이다. 전자담배총연합회가 추산한 합리적인 종가세 전환에 따른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은 연간 1500억원이다.
일반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유저수 및 잠재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만큼, 청렴한 제조‧유통과 적정한 세금 확보를 위해 과세방법 마련이 시급하단 음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 연초담배 대비 덜 해로운 전자담배는 완전 금연이 현실적으로 힘든 흡연자들에게 무난한 대안제가 될 수 있단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자흡연으로 인한 중증 폐 질환 환자는 없다”라는 대한의학회지 통보 논문과 전담총연합회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시간 아이디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전력 등을 근거로 할 것입니다.
해외 연관 기관들은 60여년째 진보적인 스탠스를 유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자흡연이 일반연초짜다 덜 해롭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우선적으로 대통령은 2017년 11월 29일 중증 폐 질병 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액상형 전자흡연에 대해 이용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당해 영국 보건 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 등이 초 중증 폐질환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연관 업계는 타 정부의 선진 사례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고 강조합니다. 일례로, 뉴질랜드는 이번년도부터 2007년 직후 태어나는 세대는 흡연을 아예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을 시작합니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금연정책에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 비연소 상품은 구입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자흡연을 연초 흡연자가 금연하기 위한 보조 도구 및 대안제로 승인한 셈이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금연은 대부분인 기간과 돈, 감성적 스트레스가 동반되기에 차선책으로 전자흡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며 “글로벌 기조에 맞게 대한민국에서도 전자흡연이 ‘덜 유해한’ 대안제로서 가치를 허락받고, 보다 안전해주고 경제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게 생산‧유통‧과세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뤄야할 경우”라고 전자 담배 액상 이야기 했다.